재산분할청구소송 → 결과 : ‘5,200만원’ 분할 판결
- 경태 박
- 2일 전
- 1분 분량

<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혼인 기간 동안 남편 B씨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A씨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면서도 일정한 소득 활동을 유지했고,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아파트의 대출 상환에도 꾸준히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으로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A씨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남편 B씨가 재산 형성에 본인만 기여했다며, A씨의 기여도를 거의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A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A씨가 결혼 전부터 일정한 수입을 올려온 점,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육아와 가사노동 자체가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에 본질적인 기여라는 판례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2. 재산 내역 분석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축적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3. 법리적 주장 강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법리를 근거로,
단순 소득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의 가치도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재산분할금 ‘5,200만원’을 인정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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