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 → 결과 : ‘월 130만원’ 인정
- 경태 박
- 2일 전
- 1분 분량

<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두 자녀를 단독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B씨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하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혼자 감당하던 A씨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자녀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양육비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법적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소득 자료 확보
상대방의 급여 명세, 금융 자료, 재산 내역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경제력이 충분함을 입증했습니다.
2.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두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을 반영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청구액을 산출했습니다.
3. 자녀 복리 강조
소송 과정에서 단순히 금전 청구가 아니라, 두 자녀의 학업·의료·생활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자녀 1인당 65만원을 인정하며, 총 1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권리와 생활 안정이 보장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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